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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신청 및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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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옹호

  . 권익옹호(advocacy)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

  .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생각 또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기존의 전통적·의존적 규범을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소비자로서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행사함을 의미.

 . 사회복지분야에서 권익옹호 개념 정의

   1) 권익옹호의 목적은 사회정의, 권리실현 등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동일

   2)권익옹호를 하는 대상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복지 이용자와 동일하게 정의됨.

  3)권익옹호 활동의 범주는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부터 사회환경변화를 위한 입법, 정책활동, 사회행동까지를 포괄

 

2. 권익옹호의 원칙

  . 지적장애인 뿐 아니라 권익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아동, 정신장애인, 고령자, 여성, 소수인종 등)을 위한 것.

  . 옹호이용자가 자신의 견해, 선호, 결정사항을 표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 그들이 선택을 표현하면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

  . 동등한 권리와 반차별을 위한 투쟁의 일환.

  . 배제된 사람이 지역사회에 포함되도록 격려, 지원하는 것.

  . 하나의 전형, 하나의 형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력으로 나타남.

  . 옹호인은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지, 이용자를 대신하여 선택, 결정하지 않음.

  . 옹호인은 이용자의 이해를 따라야 하며, 이용자와 이해가 상충하는 다른 관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

  . 권익옹호의 이용자는 장애인의 보호자나 가족이 아니라 당사자.

 

3. 권익옹호 신청 및 처리과정

  . 상황접수(문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기관방문 및 전화)

   권익옹호 담당자: 가족문화지원팀장

  .사정(옹호방향의 마련, 제시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수집 및 발견, 법률검토)

  다. 옹호계획의 수립(문제에 대한 목표설정, 목표에 대한 확인 및 해석(설명)

  . 계약체결(목표에 따른 개입 동의)

  . 옹호지원(협상 및 소송)

  . 평가 및 종결(문제에 대한 평가 및 종결/사후관리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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