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위기가정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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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권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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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위기가정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기간: 2014. 4. 15 ~ 2014. 12. 31
나. 지원내용: 생계비・주거비 1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재해・재난구호비 500만원
다. 지원대상: 위기에 직면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
※단, 기초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사례관리에 동의한 가구에 한함
라. 신청방법
▶ 사회복지관 설치 시・군・구: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
▶ 사회복지관 미설치 시・군・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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